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기
2025년 소득분(2026년 신청) 기준입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에서만 계산해요.
| 근로장려금 | 0원 |
|---|---|
| 자녀장려금 | 0원 |
⚠️ 참고용 예상액이에요. 실제 금액은 국세청이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해 정하며, 자녀세액공제를 받았거나 국세 체납이 있으면 줄어들 수 있어요.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에요.
👉 신청 방법과 일정: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총정리 · 홈택스
금액은 이렇게 계산돼요
| 가구 유형 | 최대 금액 | 최대 받는 소득 구간 | 소득 상한 |
|---|---|---|---|
| 단독 | 165만 원 | 400만~900만 원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 285만 원 | 700만~1,400만 원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 330만 원 | 800만~1,700만 원 | 4,400만 원 미만 |
소득이 구간보다 적으면 소득에 비례해 늘고, 구간을 넘으면 서서히 줄어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일 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홑벌이 2,100만·맞벌이 2,500만 원 미만)이고, 그 위로는 약 50만 원까지 줄어요.
가구 유형: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모두 없으면 단독,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부모가 있으면 홑벌이, 부부 모두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예요.
감액: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기한 후 신청이면 95%를 받아요. 사업소득은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소득으로 봐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31,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1·11의2 (2026년 9월 기준). 이 계산기는 산정표 구간(근로 10만 원, 자녀 50만 원 단위)을 반영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5월에 신청을 못 했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산정액의 95%를 받아요.
Q. 소득은 어떤 금액을 넣나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비과세 제외)를 부부 합산해서 넣으세요. 이자·배당·연금 소득이 많다면 실제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Q. 재산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주택·토지·건물, 전세·임차보증금, 자동차, 예금·적금·주식 등이 들어가요. 부채는 빼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