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을 계산해요. 2026년 9월 기준 요율이에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에서만 계산해요.

월 실수령액

⚠️ 참고용이에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간이세액표 80%·120% 선택, 상여금 지급 방식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조금씩 달라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세금이라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거나 더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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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별 실수령액 표

계산 방법

항목근로자 부담계산 기준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천 원 미만 버림) × 4.75%, 하한 41만·상한 659만 원 (2026.7~2027.6)
건강보험3.595%보수월액 ×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0.9%보수월액 × 0.9% (실업급여 계정)
소득세간이세액표월급여(비과세 제외)·공제대상가족 수로 표에서 찾고, 8~20세 자녀 1명 20,830원·2명 45,830원·3명부터 1명당 33,330원 추가 공제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보수월액은 월급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으로 봤고,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렸어요. 연봉을 넣으면 12로 나눈 금액을 월급으로 계산해요. 월급여 1,000만 원 초과분은 별표2의 초과 구간 산식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2026. 3. 1. 이후 원천징수분), 국민연금 보험료율 9.5%(2026년)·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보건복지부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안내(건강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1.8%(근로자 0.9%). 건강보험료 상한(고소득 월 1억 원대 이상)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제대상가족 수에는 누구를 넣나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소득 요건을 채운 자녀·부모 등)을 모두 세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가족 수에도 넣고, 아래 자녀 수에도 한 번 더 넣으면 돼요.

Q. 비과세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식대(월 20만 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까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까지) 등이에요.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을 합쳐 넣으세요.

Q. 연말정산을 하면 실수령액이 달라지나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미리 내는 금액이에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 등 실제 공제를 반영해 환급받거나 더 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