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 계산기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소득별 금액표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예요. 2025년 소득분(2026년 신청)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400만~900만 원에서 최대 165만 원이고, 2,200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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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별 예상 장려금 총소득(부부합산) 구간의 시작 금액 기준

총소득근로장려금재산 1.7억~2.4억
50%
기한 후 신청
95%
100만 원454,000원227,000원431,300원
200만 원867,000원433,500원823,650원
300만 원1,279,000원639,500원1,215,050원
400만 원1,650,000원825,000원1,567,500원
500만 원1,650,000원825,000원1,567,500원
600만 원1,650,000원825,000원1,567,500원
700만 원1,650,000원825,000원1,567,500원
800만 원1,650,000원825,000원1,567,500원
900만 원1,650,000원825,000원1,567,500원
1,000만 원1,524,000원762,000원1,447,800원
1,100만 원1,397,000원698,500원1,327,150원
1,200만 원1,270,000원635,000원1,206,500원
1,300만 원1,143,000원571,500원1,085,850원
1,400만 원1,016,000원508,000원965,200원
1,500만 원889,000원444,500원844,550원
1,600만 원762,000원381,000원723,900원
1,700만 원635,000원317,500원603,250원
1,800만 원508,000원254,000원482,600원
1,900만 원381,000원190,500원361,950원
2,000만 원254,000원127,000원241,300원
2,100만 원127,000원63,500원120,650원

총소득 = 근로소득 총급여 + 사업소득(매출 × 업종별 조정률 20~90%) + 종교인소득 등. 표의 금액은 그 소득 구간(100만 원 단위)의 산정액이에요. 재산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고, 기한 후 신청에 재산 감액까지 겹치면 둘 다 적용돼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100조의29, 시행령 별표 11·11의2, 국세청 안내(2026년 9월 27일 확인).

신청과 지급

정기신청(5월)분은 9월 말까지(2026년은 8월 27일) 지급됐고,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로 할 수 있어요. 기한 후 신청은 95%를 신청일부터 4개월 안에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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