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예상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세후 수령액까지 한 번에 계산해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에서만 계산해요.
⚠️ 참고용이에요. 실제 퇴직금은 회사의 임금 산정(미산입 기간, 통상임금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고, 퇴직연금(DC형)·IRP 이전, 비과세 소득,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세금도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 혜택 알리미
계산 방법
①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89~92일)
②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3개월은 퇴직일 전날부터 거꾸로 3개월이에요. 평균임금은 전(錢) 단위 올림, 퇴직금은 원 단위 반올림으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게 맞췄어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
③ 퇴직소득세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 원 이하 | 전액 |
|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800만 원 초과분의 60% |
|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분의 55% |
|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예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이고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쳐요.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렸어요. 근거: 소득세법 제48조(2023. 1. 1. 시행)·제55조,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기준일 2026년 9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일은 마지막 출근일인가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이에요.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로 넣어야 재직일수와 3개월 기간이 맞게 계산돼요.
Q.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요?
휴업·결근 등으로 3개월 임금이 줄어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급여로만 계산하니 이런 경우는 실제 퇴직금이 더 많을 수 있어요.
Q.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전혀 없나요?
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법정 퇴직금 대상이에요.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이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
Q.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돼요.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내고, 그 뒤로는 더 줄어요(소득세법 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