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2026년에 번 소득을 2027년 1월에 정산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지, 더 낼지 미리 계산해요. 자주 쓰는 공제만 넣는 간편형이에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에서만 계산해요.
⚠️ 참고용이에요. 공제 요건(부양가족 소득·나이, 무주택 여부 등)과 아래 '단순화한 부분'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손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함께 쓰는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근로장려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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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①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한도 2천만 원)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
| 500만 원 이하 | 70% |
|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분의 40% |
|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의 15% |
|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의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 |
②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 − 국민연금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4대보험료는 총급여로 추정해요: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1~6월 637만·7~12월 659만 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7.19, 고용보험 0.9%.
③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총급여 25%만큼을 신용카드부터 채운 공제율 금액)
| 총급여 | 기본 한도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④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⑤ 세액공제
| 항목 | 공제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55%, 초과분 30% (+71.5만 원). 한도: 총급여 3,300만 이하 74만 → 7천만 이하 66만 이상 → 1.2억 이하 50만 이상 → 초과 20만 이상 |
| 자녀세액공제 | 1명 25만, 2명 55만,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 |
| 연금계좌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합산 900만 원까지 ×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2% |
| 보장성 보험료 | 100만 원까지 × 12% |
| 의료비 | 총급여 3% 넘는 금액 × 15% |
| 교육비 | × 15% |
| 기부금 | 1천만 원까지 15%, 넘는 부분 30% |
| 월세 | 1천만 원까지 ×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5%(8천만 원 이하) |
| 표준세액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지 않으면 13만 원 — 둘 중 유리한 쪽을 골라요 |
⑥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0 아래로는 안 내려가요) → 환급액 = 이미 낸 소득세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예요.
단순화한 부분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어요)
- 4대보험료는 총급여로 추정했어요. 실제 납부액(원천징수영수증)과 조금 달라요.
-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주택청약·주택자금 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어요 → 해당되면 실제 환급이 더 커요.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40%·30%)과 그 추가 한도는 따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칸에 넣으면 비슷하게 나오지만 추가 한도 몫은 빠져요.
- 의료비는 모두 연 700만 원 한도를 적용했어요.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서 실제 공제가 더 클 수 있어요. 난임·미숙아 의료비의 높은 공제율(30%·20%)도 빠졌어요.
- 교육비는 1인당 한도(초·중·고 300만, 대학 900만 원)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한도를 넘게 넣으면 실제보다 크게 나와요.
- 기부금은 종류(특례·일반·종교단체·고향사랑·정치자금)를 나누지 않고 15%/30%만 적용했고, 소득금액 대비 한도와 이월공제는 뺐어요.
- 근로소득만 있고 비과세 외 다른 소득이 없다고 봤어요. 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은 없어져요(기부금 이월 제외).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2026년 귀속(2027년 1월 연말정산) 기준. 근거: 소득세법(2026. 1. 1. 시행, 법률 제21221호) 제47조·제50조·제51조의3·제52조·제55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59조의4·제61조, 소득세법 법률 제21548호(2026. 4. 21.) 부칙 제2조(2026년 자녀세액공제 연령 9세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 2025. 12. 23. 개정)·제126조의2(신용카드, 2025. 12. 23. 개정 — 자녀 한도 가산 2026년 사용분부터). 2026년 세법개정안이 올해 과세분에 소급 적용되면 바뀔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는 누구예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손자녀(입양·위탁아동 포함) 중 나이 기준을 넘는 사람이에요. 2026년 귀속분은 9세 이상인데, 아동수당 확대에 맞춘 법 개정(2026. 4. 21.)으로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부터 13세 이상으로 올라가요. 부칙에서 2017년생은 이 경과 규정에서 빠지게 되어 있어 2017년생 자녀는 대상인지 국세청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Q. 카드는 얼마나 써야 공제가 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돼요. 총급여 5천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위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예요. 25%까지는 혜택 많은 신용카드, 그 위로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해요.
Q. 연금저축·IRP는 얼마나 넣는 게 좋아요?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예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라 900만 원을 채우면 135만 원을 돌려받아요. 다만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더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아요.
Q. 표준세액공제는 뭐예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와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대신 받는 13만 원이에요. 계산기는 두 방법 중 세금이 적은 쪽을 골라 보여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