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 계산기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2026년에 번 소득을 2027년 1월에 정산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지, 더 낼지 미리 계산해요. 자주 쓰는 공제만 넣는 간편형이에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에서만 계산해요.

기본 정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2달 더하거나,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해요. 비워 두면 결정세액만 보여 줘요.
카드 사용액 (1년, 만 원)
세액공제 항목 (1년, 만 원 · 없으면 비워 두기)
예상 환급액

⚠️ 참고용이에요. 공제 요건(부양가족 소득·나이, 무주택 여부 등)과 아래 '단순화한 부분'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손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함께 쓰는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근로장려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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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①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한도 2천만 원)

총급여근로소득공제
500만 원 이하70%
1,500만 원 이하350만 원 + 500만 원 초과분의 40%
4,500만 원 이하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의 15%
1억 원 이하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의 5%
1억 원 초과1,475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

②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 − 국민연금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4대보험료는 총급여로 추정해요: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1~6월 637만·7~12월 659만 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7.19, 고용보험 0.9%.

③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총급여 25%만큼을 신용카드부터 채운 공제율 금액)

총급여기본 한도자녀 1명자녀 2명 이상
7천만 원 이하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
7천만 원 초과250만 원275만 원300만 원

④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누진공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35%1,544만 원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⑤ 세액공제

항목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55%, 초과분 30% (+71.5만 원). 한도: 총급여 3,300만 이하 74만 → 7천만 이하 66만 이상 → 1.2억 이하 50만 이상 → 초과 20만 이상
자녀세액공제1명 25만, 2명 55만,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
연금계좌연금저축 600만 원 + IRP 합산 900만 원까지 ×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2%
보장성 보험료100만 원까지 × 12%
의료비총급여 3% 넘는 금액 × 15%
교육비× 15%
기부금1천만 원까지 15%, 넘는 부분 30%
월세1천만 원까지 ×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5%(8천만 원 이하)
표준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지 않으면 13만 원 — 둘 중 유리한 쪽을 골라요

⑥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0 아래로는 안 내려가요) → 환급액 = 이미 낸 소득세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예요.

단순화한 부분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어요)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2026년 귀속(2027년 1월 연말정산) 기준. 근거: 소득세법(2026. 1. 1. 시행, 법률 제21221호) 제47조·제50조·제51조의3·제52조·제55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59조의4·제61조, 소득세법 법률 제21548호(2026. 4. 21.) 부칙 제2조(2026년 자녀세액공제 연령 9세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 2025. 12. 23. 개정)·제126조의2(신용카드, 2025. 12. 23. 개정 — 자녀 한도 가산 2026년 사용분부터). 2026년 세법개정안이 올해 과세분에 소급 적용되면 바뀔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는 누구예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손자녀(입양·위탁아동 포함) 중 나이 기준을 넘는 사람이에요. 2026년 귀속분은 9세 이상인데, 아동수당 확대에 맞춘 법 개정(2026. 4. 21.)으로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부터 13세 이상으로 올라가요. 부칙에서 2017년생은 이 경과 규정에서 빠지게 되어 있어 2017년생 자녀는 대상인지 국세청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Q. 카드는 얼마나 써야 공제가 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돼요. 총급여 5천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위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예요. 25%까지는 혜택 많은 신용카드, 그 위로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해요.

Q. 연금저축·IRP는 얼마나 넣는 게 좋아요?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예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라 900만 원을 채우면 135만 원을 돌려받아요. 다만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더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아요.

Q. 표준세액공제는 뭐예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와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대신 받는 13만 원이에요. 계산기는 두 방법 중 세금이 적은 쪽을 골라 보여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