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 계산기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2026년에 번 소득을 2027년 1월에 정산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지, 더 낼지 미리 계산해요. 카드는 사용처별(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의료비는 한도 없는 항목·난임까지 나눠 계산하고, 맞벌이라면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넣을지 비교해 드려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에서만 계산해요.

기본 정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2달 더하거나,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해요. 비워 두면 결정세액만 보여 줘요.
출산·혼인·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

부녀자공제는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총급여 약 4,147만 원 이하) 여성만, 한부모와 겹치면 한부모 100만 원만 받아요.

카드 사용액 (1년, 만 원 · 홈택스 간소화 자료 기준)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은 신용카드 칸에서 빼고 따로 넣어요(간소화 자료에도 따로 나와요).

세액공제 항목 (1년, 만 원 · 없으면 비워 두기)
주택청약·전세대출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공제는 과세기간 중 주택을 갖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또는 배우자)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낸 뒤 납입한 금액만 돼요.

예상 환급액

⚠️ 참고용이에요. 공제 요건(부양가족 소득·나이, 무주택 여부 등)과 아래 '단순화한 부분'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손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넣을까?

자녀 묶음과 부모 묶음을 각각 남편·아내 중 누구에게 넣을지 네 가지를 모두 계산해 부부가 내는 소득세 합계가 가장 적은 조합을 찾아요.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는 그 가족을 공제받는 사람만 넣을 수 있어 함께 옮겨요.

자녀
부모님 (60세 이상, 소득 100만 원 이하)

🧮 함께 쓰는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근로장려금 계산기 · 전월세 전환 계산기 · 청약 가점 계산기

📋 총급여별 연말정산 예상표 (2,000만~1억 5,000만 원)

👉 혜택 알리미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이렇게 바뀌었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소득세법 2026. 7. 1. 시행본, 조세특례제한법 2026. 9. 18. 시행본), 확인일 2026년 9월 27일. 연말에 올해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이 더 나오면 고쳐 둘게요.

계산 방법

①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한도 2천만 원)

총급여근로소득공제
500만 원 이하70%
1,500만 원 이하350만 원 + 500만 원 초과분의 40%
4,500만 원 이하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의 15%
1억 원 이하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의 5%
1억 원 초과1,475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

②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 + 추가공제) − 국민연금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 주택청약·전세대출 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추가공제금액
70세 이상 (경로우대)1명당 100만 원
장애인1명당 200만 원
부녀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50만 원
한부모100만 원 (부녀자와 겹치면 한부모만)

4대보험료는 총급여로 추정해요: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1~6월 637만·7~12월 659만 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7.19, 고용보험 0.9%.

③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사용처별 공제액 합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만큼의 공제액. 25%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분부터 채운 것으로 봐요.

사용처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문화체육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수영장·체력단련장)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총급여기본 한도자녀 1명자녀 2명 이상추가 한도
7천만 원 이하300만350만400만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합산 300만
7천만 원 초과250만275만300만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200만

④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누진공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35%1,544만 원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⑤ 세액공제

항목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55%, 초과분 30% (+71.5만 원). 한도: 총급여 3,300만 이하 74만 → 7천만 이하 66만 이상 → 1.2억 이하 50만 이상 → 초과 20만 이상
자녀세액공제1명 25만, 2명 55만,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 · 출산·입양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상 70만
혼인세액공제2024~2026년 혼인신고 1회 50만 원
연금계좌연금저축 600만 원 + IRP 합산 900만 원까지 ×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2%
보장성 보험료100만 원까지 × 12%
의료비총급여 3% 넘는 금액 × 15%. 일반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는 한도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 30%. 3%는 일반 → 본인 등 → 미숙아 → 난임 순으로 빼요
교육비× 15%. 본인 한도 없음, 미취학·초중고 1명당 300만, 대학생 1명당 900만 원
기부금1천만 원까지 15%, 넘는 부분 30%
월세1천만 원까지 ×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5%(8천만 원 이하)
표준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와 건강보험료·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13만 원 — 둘 중 유리한 쪽을 골라요

⑥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0 아래로는 안 내려가요) → 환급액 = 이미 낸 소득세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예요.

단순화한 부분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어요)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2026년 귀속(2027년 1월 연말정산) 기준. 근거: 소득세법(2026. 7. 1. 시행본) 제47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5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59조의4·제61조, 소득세법 법률 제21548호(2026. 4. 21.) 부칙 제2조(2026년 자녀세액공제 연령 9세 이상), 조세특례제한법(2026. 9. 18. 시행본)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제92조(혼인)·제95조의2(월세)·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2026년 세법개정안이 올해 과세분에 소급 적용되면 바뀔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는 누구예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손자녀(입양·위탁아동 포함) 중 나이 기준을 넘는 사람이에요. 2026년 귀속분은 9세 이상인데, 아동수당 확대에 맞춘 법 개정(2026. 4. 21.)으로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부터 13세 이상으로 올라가요. 부칙에서 2017년생은 이 경과 규정에서 빠지게 되어 있어 2017년생 자녀는 대상인지 국세청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Q. 카드는 얼마나 써야 공제가 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돼요. 총급여 5천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위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예요. 25%까지는 혜택 많은 신용카드, 그 위로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해요.

Q. 의료비는 누구 걸 넣어도 되나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낸 의료비면 돼요.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나머지 가족은 700만 원까지예요. 총급여 3%를 넘어야 공제되니 맞벌이는 급여가 적은 쪽이 유리할 때가 많아요. 다만 부양가족 의료비는 그 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공제받아요.

Q. 연금저축·IRP는 얼마나 넣는 게 좋아요?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예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라 900만 원을 채우면 135만 원을 돌려받아요. 다만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더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아요.

Q. 청약통장도 공제가 되나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을 연 300만 원까지 40%(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받아요.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하고,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어요.

Q. 표준세액공제는 뭐예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와 건강보험료·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대신 받는 13만 원이에요. 계산기는 두 방법 중 세금이 적은 쪽을 골라 보여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