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2026년에 번 소득을 2027년 1월에 정산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지, 더 낼지 미리 계산해요. 카드는 사용처별(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의료비는 한도 없는 항목·난임까지 나눠 계산하고, 맞벌이라면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넣을지 비교해 드려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에서만 계산해요.
⚠️ 참고용이에요. 공제 요건(부양가족 소득·나이, 무주택 여부 등)과 아래 '단순화한 부분'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손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넣을까?
🧮 함께 쓰는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근로장려금 계산기 · 전월세 전환 계산기 · 청약 가점 계산기
📋 총급여별 연말정산 예상표 (2,000만~1억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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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이렇게 바뀌었어요
- 카드 공제 한도 자녀 가산: 자녀·손자녀 1명 50만 원(총급여 7천 초과 25만 원), 2명 이상 100만 원(50만 원) 더해요. 2026년 사용분부터(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2025. 12. 23. 개정).
- 카드 추가 한도 정리: 한도를 넘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공제분을 7천만 원 이하 300만, 초과 200만 원까지 더 받아요(같은 조 제11항 신설).
- 자녀세액공제 나이: 아동수당 확대에 맞춰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으로 바뀌고, 해마다 한 살씩 올라 2030년부터 13세 이상이에요(소득세법 법률 제21548호 부칙).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비용 중 시행령으로 정한 금액이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됐어요(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마목, 2026. 1. 1. 이후 지급분).
- 혼인세액공제: 2024~2026년에 혼인신고하면 1회 50만 원(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2026. 12. 31.까지).
- 문화체육 사용분: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가 30% 공제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소득세법 2026. 7. 1. 시행본, 조세특례제한법 2026. 9. 18. 시행본), 확인일 2026년 9월 27일. 연말에 올해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이 더 나오면 고쳐 둘게요.
계산 방법
①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한도 2천만 원)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
| 500만 원 이하 | 70% |
|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분의 40% |
|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의 15% |
|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의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 |
②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 + 추가공제) − 국민연금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 주택청약·전세대출 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추가공제 | 금액 |
|---|---|
| 70세 이상 (경로우대) | 1명당 100만 원 |
| 장애인 | 1명당 200만 원 |
| 부녀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 50만 원 |
| 한부모 | 100만 원 (부녀자와 겹치면 한부모만) |
4대보험료는 총급여로 추정해요: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1~6월 637만·7~12월 659만 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7.19, 고용보험 0.9%.
③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사용처별 공제액 합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만큼의 공제액. 25%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분부터 채운 것으로 봐요.
| 사용처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문화체육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수영장·체력단련장) |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 총급여 | 기본 한도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추가 한도 |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 350만 | 400만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합산 300만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 275만 | 300만 | 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200만 |
④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⑤ 세액공제
| 항목 | 공제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55%, 초과분 30% (+71.5만 원). 한도: 총급여 3,300만 이하 74만 → 7천만 이하 66만 이상 → 1.2억 이하 50만 이상 → 초과 20만 이상 |
| 자녀세액공제 | 1명 25만, 2명 55만,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 · 출산·입양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상 70만 |
| 혼인세액공제 | 2024~2026년 혼인신고 1회 50만 원 |
| 연금계좌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합산 900만 원까지 ×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2% |
| 보장성 보험료 | 100만 원까지 × 12% |
| 의료비 | 총급여 3% 넘는 금액 × 15%. 일반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는 한도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 30%. 3%는 일반 → 본인 등 → 미숙아 → 난임 순으로 빼요 |
| 교육비 | × 15%. 본인 한도 없음, 미취학·초중고 1명당 300만, 대학생 1명당 900만 원 |
| 기부금 | 1천만 원까지 15%, 넘는 부분 30% |
| 월세 | 1천만 원까지 ×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5%(8천만 원 이하) |
| 표준세액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와 건강보험료·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13만 원 — 둘 중 유리한 쪽을 골라요 |
⑥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0 아래로는 안 내려가요) → 환급액 = 이미 낸 소득세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예요.
단순화한 부분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어요)
- 4대보험료는 총급여로 추정했어요. 실제 납부액(원천징수영수증)과 조금 달라요.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의 문화체육 사용액은 결제수단을 알 수 없어 신용카드(15%)로 계산했어요. 체크카드로 냈다면 30%라 실제 공제가 더 커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장애인전용보험(15%), 기부금 종류별 한도·이월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넣지 않았어요.
-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고 봤어요. 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은 없어져요(기부금 이월 제외).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2026년 귀속(2027년 1월 연말정산) 기준. 근거: 소득세법(2026. 7. 1. 시행본) 제47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5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59조의4·제61조, 소득세법 법률 제21548호(2026. 4. 21.) 부칙 제2조(2026년 자녀세액공제 연령 9세 이상), 조세특례제한법(2026. 9. 18. 시행본)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제92조(혼인)·제95조의2(월세)·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2026년 세법개정안이 올해 과세분에 소급 적용되면 바뀔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는 누구예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손자녀(입양·위탁아동 포함) 중 나이 기준을 넘는 사람이에요. 2026년 귀속분은 9세 이상인데, 아동수당 확대에 맞춘 법 개정(2026. 4. 21.)으로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부터 13세 이상으로 올라가요. 부칙에서 2017년생은 이 경과 규정에서 빠지게 되어 있어 2017년생 자녀는 대상인지 국세청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Q. 카드는 얼마나 써야 공제가 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돼요. 총급여 5천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위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예요. 25%까지는 혜택 많은 신용카드, 그 위로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해요.
Q. 의료비는 누구 걸 넣어도 되나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낸 의료비면 돼요.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나머지 가족은 700만 원까지예요. 총급여 3%를 넘어야 공제되니 맞벌이는 급여가 적은 쪽이 유리할 때가 많아요. 다만 부양가족 의료비는 그 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공제받아요.
Q. 연금저축·IRP는 얼마나 넣는 게 좋아요?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예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라 900만 원을 채우면 135만 원을 돌려받아요. 다만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더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아요.
Q. 청약통장도 공제가 되나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을 연 300만 원까지 40%(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받아요.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하고,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어요.
Q. 표준세액공제는 뭐예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와 건강보험료·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대신 받는 13만 원이에요. 계산기는 두 방법 중 세금이 적은 쪽을 골라 보여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