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84점 만점) 기준이에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에서만 계산해요.
⚠️ 참고용이에요. 부양가족 인정 여부(등재 기간·주택 소유·해외 체류 등)와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인정은 서류로 판정돼요. 최종 점수는 청약홈에서 꼭 확인하세요. 가점을 잘못 넣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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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점수표
| 무주택기간 (32점) | 점수 |
|---|---|
| 만 30세 미만 미혼 · 유주택자 | 0점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마다 1년씩 | +2점 (1~2년 4점, 2~3년 6점 …) |
| 15년 이상 | 32점 |
| 부양가족 수 (35점)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10 · 15 · 20 · 25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마다 1년씩 | +1점 (1~2년 3점, 2~3년 4점 …) |
| 15년 이상 | 17점 |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 적용) | 1년 미만 1점 · 1~2년 2점 · 2년 이상 3점 |
배우자 점수를 더해도 통장 항목은 최대 17점이에요.
계산 방법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이에요.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요(둘 중 빠른 날). 본인이나 배우자가 집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 그 집을 처분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세요.
부양가족은 모집공고일 현재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세대원이에요. 부모·조부모(배우자 쪽 포함)는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고, 둘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둘 다 빠져요. 자녀는 미혼만 인정되고, 만 30세 이상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해요.
청약통장은 최초 가입일부터 세요.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절반을 점수표에 넣어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어요.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제 적용기준 (국토교통부령, 2026년 6월 15일 시행본 기준). 기준일 2026년 9월. 만 30세 이상 자녀 등재 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2026년 4월 입법예고됐지만, 이 페이지 작성 시점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30살 전에 결혼했는데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신고일이 기준이에요.
Q.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시면요?
같은 등본에 3년 이상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따로 사는 부모님의 집은 내 무주택 여부와 상관없어요.
Q. 배우자도 통장이 있으면 꼭 넣어야 하나요?
선택이에요. 넣으면 최대 3점이 올라가니, 배우자 통장이 있다면 청약할 때 합산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