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 계산기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꾸거나 보증금을 조정할 때 금액을 계산해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에서만 계산해요.

⚠️ 참고용이에요. 법정 상한은 계약 중 증액·전환이나 갱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의 한도이고, 새 계약의 임대료는 당사자가 정해요. 대출 비교에는 보증료·중도상환 수수료·기회비용을 넣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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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계산공식
전세→월세월세 = (전세금 − 남길 보증금) × 전환율 ÷ 12
월세→전세전세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보증금 조정새 월세 = 지금 월세 − (새 보증금 − 지금 보증금) × 전환율 ÷ 12

법정 전환율 상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어요. 지금 기준금리는 ( 결정)라 상한은 예요.

대출 vs 월세: 전환 금액을 전세대출로 마련하면 1년 이자는 금액 × 대출 금리, 월세로 내면 1년치는 금액 × 전환율이에요. 대출 금리가 전환율보다 낮으면 전세가 유리해요.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연 1할, 연 2퍼센트).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실제 시장 전환율은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통계(R-ONE)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어요.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상한보다 높은 전환율을 요구하면요?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라면 상한을 넘는 월세 부분은 효력이 없어요. 이미 냈다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Q.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상한이 있나요?
아니요. 상한은 보증금 → 월세 방향에만 있어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비율은 서로 합의해서 정해요.

Q.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나요?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바꾸면 상한(기준금리 + 2%p)도 함께 바뀌어요. 이 계산기는 2주마다 기준금리를 확인해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