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7억원 양도소득세 (2026년)
집을 팔아 남긴 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이 7억원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니고 중과 대상이 아닐 때 10년 보유 기준 218,031,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내요. 보유 기간이 짧거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면 크게 늘어나요.
| 양도차익 | 700,000,000원 |
|---|---|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20%) | − 140,000,000원 |
| 기본공제 | − 2,500,000원 |
| 과세표준 | 557,500,000원 |
| 양도소득세 | 198,210,000원 |
| 지방소득세 (10%) | 19,821,000원 |
| 합계 | 218,031,000원 |
보유 기간별·주택 수별 양도세 지방소득세 포함
| 보유 기간 | 장특공 표1 | 중과 없음 비조정·다주택 등 | 조정 2주택 +20%p | 조정 3주택+ +30%p |
|---|---|---|---|---|
| 1년 미만 | 0% | 537,074,998원 | 537,074,998원 | 537,074,998원 |
| 1~2년 | 0% | 460,350,000원 | 460,350,000원 | 512,886,000원 |
| 2년 | 0% | 282,711,000원 | 436,161,000원 | 512,886,000원 |
| 3년 | 6% | 263,307,000원 | 436,161,000원 | 512,886,000원 |
| 5년 | 10% | 250,371,000원 | 436,161,000원 | 512,886,000원 |
| 7년 | 14% | 237,435,000원 | 436,161,000원 | 512,886,000원 |
| 10년 | 20% | 218,031,000원 | 436,161,000원 | 512,886,000원 |
| 15년 이상 | 30% | 185,966,000원 | 436,161,000원 | 512,886,000원 |
1년 미만 70%, 1~2년 60%(중과는 단기 세율과 비교해 큰 세액). 2년 이상은 기본세율 6~45%,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연 2%(최대 30%).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는 공제 없이 기본세율 + 20%p·30%p예요(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
1세대 1주택이라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이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해요.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만 과세하고,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거주 각 연 4%로 최대 80%까지 늘어나요. 양도가액·거주 기간이 필요해 계산기에서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양도일 2026년 10월 1일, 양도차익 7억원(필요경비 반영 후), 같은 해 다른 양도 없음, 기본공제 250만 원을 가정했어요. 원 미만은 버렸어요.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근거: 소득세법 제55조·제95조·제103조·제104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 다주택 중과 여부는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지로 정해요(지역 목록은 취득세 계산기 아래 현황 표).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