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줄 수 있는 최대 중개보수(복비)를 계산해요. 2026년 9월 기준 법정 상한요율이에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에서만 계산해요.
⚠️ 참고용이에요. 표의 금액은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중개보수는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 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 요율이 적용되고, 매수인·매도인(임차인·임대인)이 각각 내는 금액이에요. 정확한 요율은 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나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함께 쓰는 계산기: 전월세 전환 계산기 · 취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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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중개보수 상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까지). 원 미만은 버렸어요.
① 주택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4% | — |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5% | —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6% | — |
| 15억 원 이상 | 0.7% | — |
② 주택 임대차 (전세·월세)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3% | — |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4% | —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5% | — |
| 15억 원 이상 | 0.6% | — |
③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해요.
④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모두 갖췄으면 매매·교환 0.5%, 임대차 0.4% (한도액 없음). 그 밖의 오피스텔과 토지·상가·공장 등은 0.9% 이내에서 협의해요(이 계산기는 0.9%로 계산).
⑤ 부가세 상한요율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에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더 받을 수 있어요.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2021. 10. 19. 신설)·[별표 2]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현행 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2026. 8. 28. 시행 기준 확인),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데, 서울 등 조례는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은 요율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따로 내요. 계산된 금액은 한쪽이 내는 최대 금액이에요.
Q. 상한까지 꼭 내야 하나요?
아니요.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 계약 전에 금액을 미리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에요.
Q. 월세인데 환산하니 5천만 원이 안 돼요.
보증금 + 월세 × 100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70을 곱해 다시 더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월세 30만 원이면 500만 + 30만 × 70 = 2,600만 원이 거래금액이고, 상한은 0.5%인 13만 원이에요.
Q. 부가세는 꼭 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라면 중개보수와 별도로 10%를 낼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더 적거나 없을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 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현금영수증도 꼭 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