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친 총액을 계산해요. 다주택 중과와 생애최초 감면도 반영해요.
⚠️ 참고용이에요. 주택 수 산정(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포함 여부, 세대 분리), 일시적 2주택, 중과 제외 주택, 감면 요건(3개월 내 전입,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실제 신고 전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위택스, 세무사에게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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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기준일
① 취득세율 (주택 유상거래)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85㎡ 초과만) |
|---|---|---|---|
| 6억 원 이하 | 1% | 0.1% | 0.2% |
| 6억 초과 9억 이하 | (가액 × 2/3억 − 3)% | 취득세의 10% | 0.2% |
| 9억 원 초과 | 3% | 0.3% | 0.2% |
| 중과 8% | 8% | 0.4% | 0.6% |
| 중과 12% | 12% | 0.4% | 1.0% |
6억~9억 구간 세율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요(예: 7억 원 → 1.6667%).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② 다주택 중과 (취득 후 주택 수 기준)
|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그 밖의 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일시적 2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수도권 밖은 2025년 1월 2일 취득분부터 2억 원 이하)은 중과하지 않아요.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12%예요. 근거: 지방세법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③ 생애최초 감면 —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취득세가 한도 이하면 전액 면제, 넘으면 한도만큼 빼 줘요.
| 대상 | 감면 한도 |
|---|---|
| 전용 60㎡ 이하·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아파트 외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 인구감소지역 주택 | 300만 원 |
| 그 밖의 주택 | 200만 원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가 줄어든 비율만큼 함께 줄여서 계산했어요(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다목). 85㎡ 초과 주택은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요(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렸어요.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2026년 8월 행정안전부가 40세 미만 청년 생애최초 한도 300만 원 상향,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등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국회 통과 전이라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잔금일(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집이 있는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늦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최대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Q.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이사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3년 안에 팔면 새 집도 1주택 세율(1~3%)을 적용해요. 기한 안에 팔지 않으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추징해요.
Q. 생애최초 감면받으면 조건이 있나요?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고, 3년 안에 팔거나 증여·임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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