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 계산기

양도차익 3억원 양도소득세 (2026년)

집을 팔아 남긴 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이 3억원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니고 중과 대상이 아닐 때 10년 보유 기준 77,341,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내요. 보유 기간이 짧거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면 크게 늘어나요.

10년 보유 · 중과 없음 (지방소득세 포함)
77,341,000원
양도차익30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20%)− 60,00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237,500,000원
양도소득세70,310,000원
지방소득세 (10%)7,031,000원
합계77,341,000원
내 집 조건(1주택·지역·거주 기간)으로 계산하기 →

보유 기간별·주택 수별 양도세 지방소득세 포함

보유 기간장특공
표1
중과 없음
비조정·다주택 등
조정 2주택
+20%p
조정 3주택+
+30%p
1년 미만0%229,075,000원229,075,000원229,075,000원
1~2년0%196,350,000원196,350,000원200,595,998원
2년0%102,421,000원167,871,000원200,595,998원
3년6%94,897,000원167,871,000원200,595,998원
5년10%89,881,000원167,871,000원200,595,998원
7년14%84,865,000원167,871,000원200,595,998원
10년20%77,341,000원167,871,000원200,595,998원
15년 이상30%64,801,000원167,871,000원200,595,998원

1년 미만 70%, 1~2년 60%(중과는 단기 세율과 비교해 큰 세액). 2년 이상은 기본세율 6~45%,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연 2%(최대 30%).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는 공제 없이 기본세율 + 20%p·30%p예요(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

1세대 1주택이라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이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해요.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만 과세하고,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거주 각 연 4%로 최대 80%까지 늘어나요. 양도가액·거주 기간이 필요해 계산기에서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양도일 2026년 10월 1일, 양도차익 3억원(필요경비 반영 후), 같은 해 다른 양도 없음, 기본공제 250만 원을 가정했어요. 원 미만은 버렸어요.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근거: 소득세법 제55조·제95조·제103조·제104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 다주택 중과 여부는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지로 정해요(지역 목록은 취득세 계산기 아래 현황 표).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어요.

🧮 함께 쓰는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 취득세 계산기 · 중개수수료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