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전세 복비 (중개수수료, 2026년)
전세가 2억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은 600,000원이에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가 붙어 660,000원까지 낼 수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내는 금액이에요.
중개보수 상한 (부가세 별도)
600,000원
| 거래금액 | 200,000,000원 |
|---|---|
| 상한요율 | 0.3% 1억 이상 ~ 6억 미만 구간 |
| 한도액 | 없음 |
| 거래금액 × 요율 | 600,000원 |
| 부가세 10% 포함 | 660,000원 일반과세자 |
| 양쪽 합계 (부가세 포함) | 1,320,000원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
|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 800,000원 0.4% · 부가세 포함 880,000원 |
비슷한 전세가와 비교
| 전세가 | 요율 | 상한 | 부가세 포함 |
|---|---|---|---|
| 1억 | 0.3% | 300,000원 | 330,000원 |
| 1억 5천만원 | 0.3% | 450,000원 | 495,000원 |
| 2억 | 0.3% | 600,000원 | 660,000원 |
| 2억 5천만원 | 0.3% | 750,000원 | 825,000원 |
| 3억 | 0.3% | 900,000원 | 990,000원 |
금액은 법이 정한 상한이에요. 실제 복비는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주택 전세 중개보수 상한은 거래금액 × 상한요율이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까지예요. 2억은 1억 이상 ~ 6억 미만 구간이라 0.3%가 적용되고 한도액은 없어요. 원 미만은 버렸어요. 상한요율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라,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10%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오피스텔(전용 85㎡ 이하·주거시설 갖춤)은 매매 0.5%·임대차 0.4%예요.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별표 2] 오피스텔 요율(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2026. 8. 28. 시행 기준 확인),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실제 요율은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 조례를 따라요.
🧮 함께 쓰는 계산기: 중개수수료 계산기 · 2억 매매 복비 · 취득세 계산기 · 전월세 전환 계산기
🏠 부동산 알리미에서 우리 동네 아파트 실거래가·전세가율 보기 · 이번 달 청약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