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으로 매달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을 계산해요. 2025년 개편 기준(사후지급금 폐지, 6+6 부모육아휴직제)이 2026년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에서만 계산해요.

내 육아휴직 급여 총액

⚠️ 참고용이에요. 실제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고용센터가 정하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은 일할 계산해요.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으면 줄어들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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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쓰는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매주 처음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하한 50만 원), 그 넘는 단축분은 80%(상한 160만·하한 50만 원)를 단축 전 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해요. 한 달이 안 되면 일할 계산해요. 대상 자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예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이고,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네 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안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0일 전부 고용보험이 상한 1,684,210원까지 주고 넘는 부분은 회사가, 대규모 기업은 회사가 전액 줘요. 20일분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20일로 계산했어요(주 40시간 기준).

근거: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시행령 제104조의2(근로시간 단축 급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고용보험법 제75조(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2026. 1. 1. 시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 8. 15. 기준). 2026년 9월 27일 확인.

월급별 육아휴직 급여 표

월 통상임금 200만~500만 원(10만 원 단위)마다 월별 육아휴직 급여, 6+6 부모육아휴직 총액,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한 쪽에 정리했어요. 월급별 전체 목록 보기 →

계산 방법

매달 급여 = 월 통상임금 × 지급률, 다만 상한을 넘으면 상한,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이에요.

휴직 개월일반6+6 부모 함께한부모
1개월째100%, 250만 원100%, 250만 원100%, 300만 원
2개월째100%, 250만 원100%, 250만 원100%, 300만 원
3개월째100%, 250만 원100%, 300만 원100%, 300만 원
4개월째100%, 200만 원100%, 350만 원100%, 200만 원
5개월째100%, 200만 원100%, 400만 원100%, 200만 원
6개월째100%, 200만 원100%, 450만 원100%, 200만 원
7개월째~80%, 160만 원80%, 160만 원80%, 160만 원

표의 금액은 월 상한이에요. 하한은 모든 구간 월 70만 원. 6+6 특례는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동시·순차 모두)을 할 때, 부모가 공통으로 쓴 개월 수까지만 적용돼요. 예를 들어 엄마 12개월, 아빠 3개월이면 두 사람 모두 3개월째까지만 특례(250·250·300만 원)이고, 엄마의 4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이에요.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제7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일반)·제95조의3(부모 함께 육아휴직·한부모 특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기간 1년 6개월, 2025. 2. 23. 시행), 고용노동부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사후지급금 폐지, 2025. 1. 1. 시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급여」(2026. 8. 15. 기준),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7개월째부터의 80% 금액은 원 미만을 버렸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후지급금은 이제 없나요?
네.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돼서 휴직 중에 급여 전액을 매달 받아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해 6개월 일한 뒤에 받았어요. 2024년에 쓴 휴직분은 예전 규정대로 사후지급금이 남아 있어요.

Q. 먼저 휴직한 사람도 6+6 특례를 받나요?
네. 부모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고 순차여도 특례는 부모 각각에게 적용돼요(시행령 제95조의3). 먼저 쓴 사람은 배우자가 아직 휴직 전이라 처음엔 일반 기준으로 받을 수 있으니, 특례 차액을 언제 어떻게 받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육아휴직 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라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들어와요. 다만 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료 등은 따로 정산될 수 있어요.

Q. 1년 넘게 쓰려면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이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7개월째 이후 급여는 월 최대 160만 원이에요.

Q. 부부가 같이 쓰면 총 얼마나 받나요?
계산기에서 '부모 모두 (생후 18개월 안)'을 고르고 배우자 통상임금을 넣으면 월별 표와 함께 '부부 휴직 조합별 총액'(한 명만 12개월, 12+3, 12+6, 6+6, 12+12, 18+18개월)이 나와요. 두 사람 모두 월 450만 원 이상이면 6+6만으로 부부 합계 4,000만 원이에요.

Q.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면 얼마를 받나요?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월 통상임금 × 10/40(최대 62만 5천 원)을 받아요. 줄어든 월급 대부분을 채워 주는 셈이에요. 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에서 시간을 바꿔 보세요.

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주나요?
20일 모두 유급이에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20일분 통상임금을 1,684,210원까지 주고, 넘는 부분은 회사가 줘요. 대규모 기업은 회사가 전부 줘요. 휴가가 끝나기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