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으로 매달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을 계산해요. 2025년 개편 기준(사후지급금 폐지, 6+6 부모육아휴직제)이 2026년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에서만 계산해요.
⚠️ 참고용이에요. 실제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고용센터가 정하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은 일할 계산해요.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으면 줄어들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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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쓰는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계산 방법
매달 급여 = 월 통상임금 × 지급률, 다만 상한을 넘으면 상한,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이에요.
| 휴직 개월 | 일반 | 6+6 부모 함께 | 한부모 |
|---|---|---|---|
| 1개월째 | 100%, 250만 원 | 100%, 250만 원 | 100%, 300만 원 |
| 2개월째 | 100%, 250만 원 | 100%, 250만 원 | 100%, 300만 원 |
| 3개월째 | 100%, 250만 원 | 100%, 300만 원 | 100%, 300만 원 |
| 4개월째 | 100%, 200만 원 | 100%, 350만 원 | 100%, 200만 원 |
| 5개월째 | 100%, 200만 원 | 100%, 400만 원 | 100%, 200만 원 |
| 6개월째 | 100%, 200만 원 | 100%, 450만 원 | 100%, 200만 원 |
| 7개월째~ | 80%, 160만 원 | 80%, 160만 원 | 80%, 160만 원 |
표의 금액은 월 상한이에요. 하한은 모든 구간 월 70만 원. 6+6 특례는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동시·순차 모두)을 할 때, 부모가 공통으로 쓴 개월 수까지만 적용돼요. 예를 들어 엄마 12개월, 아빠 3개월이면 두 사람 모두 3개월째까지만 특례(250·250·300만 원)이고, 엄마의 4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이에요.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제7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일반)·제95조의3(부모 함께 육아휴직·한부모 특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기간 1년 6개월, 2025. 2. 23. 시행), 고용노동부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사후지급금 폐지, 2025. 1. 1. 시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급여」(2026. 8. 15. 기준),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7개월째부터의 80% 금액은 원 미만을 버렸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후지급금은 이제 없나요?
네.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돼서 휴직 중에 급여 전액을 매달 받아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해 6개월 일한 뒤에 받았어요. 2024년에 쓴 휴직분은 예전 규정대로 사후지급금이 남아 있어요.
Q. 먼저 휴직한 사람도 6+6 특례를 받나요?
네. 부모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고 순차여도 특례는 부모 각각에게 적용돼요(시행령 제95조의3). 먼저 쓴 사람은 배우자가 아직 휴직 전이라 처음엔 일반 기준으로 받을 수 있으니, 특례 차액을 언제 어떻게 받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육아휴직 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라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들어와요. 다만 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료 등은 따로 정산될 수 있어요.
Q. 1년 넘게 쓰려면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이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7개월째 이후 급여는 월 최대 160만 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