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 계산기

14억 아파트 매매 복비 (중개수수료, 2026년)

매매가 14억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은 8,400,000원이에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가 붙어 9,240,000원까지 낼 수 있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는 금액이에요.

중개보수 상한 (부가세 별도)
8,400,000원
거래금액1,400,000,000원
상한요율0.6% 12억 이상 ~ 15억 미만 구간
한도액없음
거래금액 × 요율8,400,000원
부가세 10% 포함9,240,000원 일반과세자
양쪽 합계 (부가세 포함)18,480,000원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주거용 오피스텔이면7,000,000원 0.5% · 부가세 포함 7,700,000원
월세·오피스텔 등 다른 조건으로 계산하기 →

비슷한 매매가와 비교

매매가요율상한부가세 포함
12억0.6%7,200,000원7,920,000원
13억0.6%7,800,000원8,580,000원
14억0.6%8,400,000원9,240,000원
15억0.7%10,500,000원11,550,000원
17억0.7%11,900,000원13,090,000원

금액은 법이 정한 상한이에요. 실제 복비는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주택 매매 중개보수 상한은 거래금액 × 상한요율이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까지예요. 14억은 12억 이상 ~ 15억 미만 구간이라 0.6%가 적용되고 한도액은 없어요. 원 미만은 버렸어요. 상한요율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라,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10%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오피스텔(전용 85㎡ 이하·주거시설 갖춤)은 매매 0.5%·임대차 0.4%예요.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별표 2] 오피스텔 요율(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2026. 8. 28. 시행 기준 확인),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실제 요율은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 조례를 따라요.

🧮 함께 쓰는 계산기: 중개수수료 계산기 · 14억 취득세 · 전월세 전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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