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아파트 취득세 (2026년)
17억 아파트를 사서 1주택이 되면 취득세율은 3%이고, 지방교육세까지 합친 세금은 전용 85㎡ 이하 56,100,000원, 85㎡ 초과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어 59,500,000원이에요.
| 취득세 | 51,000,000원 3% |
|---|---|
| 지방교육세 | 5,100,000원 |
| 농어촌특별세 | 0원 85㎡ 이하 비과세 (초과 시 3,400,000원) |
| 합계 | 56,100,000원 집값의 3.30% |
주택 수·감면별 취득세 합계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합계 (아래 줄은 적용 세율). 주택 수는 이 집을 산 뒤 세대 전체 주택 수예요.
| 구분 | 85㎡ 이하 | 85㎡ 초과 |
|---|---|---|
| 1주택 | 56,100,000원 3% | 59,500,000원 3% |
| 1주택 · 생애최초 감면(200만원 한도) (12억 초과라 감면 없음) | 56,100,000원 3% | 59,500,000원 3% |
| 2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 56,100,000원 3% | 59,500,000원 3% |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142,800,000원 8% | 153,000,000원 8% |
| 3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 142,800,000원 8% | 153,000,000원 8% |
| 3주택 · 조정대상지역 | 210,800,000원 12% | 227,800,000원 12% |
취득가액이 12억원을 넘어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일시적 2주택(기존 집을 3년 안에 처분)과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밖 2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하지 않아 1주택 세율이에요.
비슷한 집값과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주택 매매 취득세율은 9억원을 넘어 3%예요. 지방교육세는 1~3% 구간에서 취득세의 10%, 중과(8%·12%)면 집값의 0.4%예요.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 주택만 집값의 0.2%(중과 시 (세율 − 2%) × 10%)이고,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면 감면액의 20%가 더 붙어요. 다주택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8%·3주택 이상 12%,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8%·4주택 이상 12%예요. 10원 미만은 버렸어요.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1~3%), 제13조의2(다주택 중과), 제151조(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감면,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실제 신고 전에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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