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후 받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하루 금액, 받는 날수,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분 기준이에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에서만 계산해요.
⚠️ 참고용이에요.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어요. 실제 금액과 날수는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의 임금·근로시간으로 정해요. 정확한 내용은 고용24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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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쓰는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계산 방법
① 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89~92일)
②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평균임금, 최대 113,500원) × 60%
③ 하한 = 최저기초일액(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10,320원) × 80% — ②가 이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아요
④ 총 수령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 2026년 기준 | 금액 |
|---|---|
| 1일 상한액 | 68,100원 (113,500원 × 60%) |
| 1일 하한액 (8시간) | 66,048원 (10,320원 × 8시간 × 8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당시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근거: 고용보험법 제45조(기초일액·최저기초일액)·제46조(구직급여일액 60%, 최저 80%)·제50조와 [별표 1]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2026. 1. 1. 시행 — 그 전에 이직한 분은 상한 66,000원),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시급 10,320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액」(2026. 8. 31. 기준). 1일 금액은 원 미만을 버렸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적든 많든 금액이 거의 비슷한 이유는요?
2026년에는 하한액(66,048원)과 상한액(68,100원) 차이가 2,052원뿐이에요. 풀타임 근로자라면 월급이 어느 정도 이상이든 이하든 하루 66,048원~68,100원 사이를 받게 돼요. 평균임금 60%가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건 1일 평균임금이 약 110,080원~113,500원인 경우뿐이에요.
Q.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처럼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해요.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도 인정될 수 있어요.
Q. 언제부터 얼마씩 들어오나요?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 그 뒤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인정받은 날수만큼 입금돼요. 받는 도중 재취업하면 남은 날수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Q. 이직일은 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에요. 이 계산기는 그 다음날 이전 3개월(예: 8월 31일 퇴사 → 6월 1일~8월 31일, 92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퇴직금 계산기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넣는 점이 달라요.